현실로 나타난 환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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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1999-07-13 1726호
건축법 개정으로 우려되던 사찰환경분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울타리 구실을 해온 건축법 8조4항이 없어지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자행되면서 사찰환경도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
한국불교 최고의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꼽히는 석남사의 경우, 일주문 코앞에 대형음식점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보다 못한 비구니스님들이 전통수행도량을 지키기 위해 항의집회를 하다가 도리어 업무방해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석남사 환경분쟁은 건축법 개정이 어떻게 사찰환경을 훼손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분쟁이 석남사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현재 환경분쟁이 시작된 곳은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사자산 법흥사,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 조계종의 종립선원이 있는 전통의 수행도량 문경 봉암사, 전통사찰인
선산 원각사 등이 당장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당국이 좀더 사려 깊게 따져보지 않은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당초 건축법 8조4항을 존치할 때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해야 한다면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먼저 충분히 연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목표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전후사정이야 어찌 됐든 이제 급하게 된 것은 불교계다.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완이 없을 경우 많은 사찰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만다.
이는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관계당국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반문화적 반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