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이후 피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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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1999-09-14 1734호
개정 안되면 사찰환경 ‘황폐화’
10일 정기국회가 개원되면서 전통사찰보존법등 불교관계법 개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계가 불교관계법 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축법 제8조4항이 삭제되면서 수행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을 개정함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보호, 풍치보존에 위해를 주는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비구니 수행도량인 울산 석남사 일주문앞에 상업건축물 건축이 허가되는등
올 상반기에 천년고찰 4곳등 10여개 전통사찰이 수행환경 파괴 위기에 처했다. 석남사의 경우 일주문 50미터 전방에
상업건축물을 허가함으로써 건축주 행정관청과의 분쟁이 발생, 수행에 전념해야 할 스님들이 항의집회등에 원력을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천 직지사의 경우 건축법 8조4항에 묶여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김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사찰입구에서 발생하는 건축행위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울산 청룡암 완도 신흥사등 전통사찰이
이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며, 안동 연미사, 구미 원각사, 수원 청련암, 문경 봉암사등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남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현상만으로도 규제완화와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만을 강조한 건축법 개정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민원보다 더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건축법 8조4항 부활등 건축법 재개정에 소극적 입장만을 견지, 우여곡절
끝에 대체입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종단과 문화관광부의 합의, 불자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건축법등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이 효율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다.
건축허가권자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건축물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의 취지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개정안 제6조의2)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행히 개정안은 9일 국회의안과에 제출됐다. 9월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사법 개정에 이은 또하나의 현안은 자연공원법 개정. 공원지정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허용 면적
상향조정(동법 제17조 용도지구)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 복원되는 사찰의 복원을 현행과 같이 자연보존지구안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존치, 그리고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15조)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종교활동을 위한 건축행위 제한과 일반신도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의 97년 대선당시
불교계 공약사항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와관련 총무원기획실장 만성스님은 “영리목적이나 공원지정의 목적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찰소유의 땅에
종교활동을 위한 건축불사마저도 심각히 제한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러한 공약사항이 현 시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원지역에서 사찰 소유토지를 제외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마당에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이용료에 대한 보상도 없이, 끊임없이 공원입장료로 불교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종교활동을
위한 건축불사 마저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하나의 현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이다.
종단이 지난 84년부터 99년 6월까지 도난된 4백53점의 문화재중 4백46점이 비지정문화재로 전체의 94.8%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동법 제81조(손상 또는 은닉등의 죄)에 비지정문화재를 손상 또는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金善斗기자 sdkim25@buddhis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