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환경보호 ‘지자체의 몫’(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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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1999-12-14 1746호
전통사찰보존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이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은 건축법 8조4항이 없어진 후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에 사찰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했던 건축법 8조4항이 삭제된 후
전통사찰 주변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앞세운 건축주들과의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불교 최고의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꼽히는 가지산 석남사 일주문 앞에 대형음식점을 비롯한 위락시설 건축행위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자산 법흥사,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종립선원이 있는 희양산 봉암사등
수많은 천년 고찰 인근에서도 수행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위락시설의 건립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지금도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교구본사, 해당 사찰의 즉각적인 대응과 불자 국회의원들의 협조로 건축법 8조4항의
대체 입법조치를 마쳤지만 이것으로 사찰환경 보호망을 완벽하게 갖췄다고는 할 수 없다.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서도 사유(私有)재산권 침해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찰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은 이제 해당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종단과 해당 사찰들은 또 한번의 긴밀한 협의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여
사찰환경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