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사·직지사 앞 건축허가 빈발 전통사찰 수행환경 보호책 全無 지난 2월 개정 공포돼 5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으로 인해 석남사와 직지사등 전국사찰의 수행환경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남 울주군은 최근 석남사(주지 영운) 일주문 앞 인근지역을 '취락지구'임을 들어 홍모씨에게 일주문에서 직선거리 450m 지점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허가가 난 지역은 도로와 접한 취락지구로 3백평의 대지에 80평(2층) 규모의 일반음식점, 상가, 여관 등 들어설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석남사는 지난 14일 군청을 방문, 수행환경을 침해하는 이같은 건축허가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건축허가의 전면적 재고를 요구했다. 또한 △수행환경 위협하는 토지에 대한 대토(代土) △사찰의 토지매입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되자 제8교구 직지사(주지 녹원) 산문 인접지역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7명의 건축주들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곽모씨, 윤모씨, 황모씨 등은 직지사 산문 인접지역에 대해 98년12월21일 김천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한데 대해 대구지법에 건축불허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종단은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余泰東기자>